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지만 일방적인 숙소 및 일정 변경, 쇼핑강요 등 여행사들의 횡포가 여전해 소비자 피해가잇따르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3월 한달간 40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실린 광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실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확한 경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최저가격을 내걸어 고객을 유혹하고 있었다. 해외여행 때 내야하는 각종 세금과 국내외 공항(항만)세,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광고한 뒤 나중에 소비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일정에 없는 쇼핑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여행일정표에 쇼핑 횟수를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방콕.파타야 5일 상품'의 경우 필수경비를 모두 포함시킨 업체는 36개업체 중 14개사, 쇼핑 횟수를 표시한 업체는 1개사에 불과했다. 관광진흥법상 고객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가입하도록 돼 있는 인.허가보험과 기획여행 보증보험의 경우 상당수 업체가 가입하지 않았다. 5월말 기준 조사대상 업체의 62.5%(25개사)가 인.허가보험(공제회)에 가입하지않았고 기획(패키지)여행 보증보험(5억원) 미가입 업체도 20%(8개사)나 됐다. 1~2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상담 및 피해사례(297건) 가운데여행사 임의로 일정과 숙박지를 변경하거나 등 계약과 관련된 피해가 68.7%로 가장많았다. 여행 알선이나 안내 과정에서 과실 등 서비스 관련 피해(18.2%) 및 옵션과 팁을강요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등 요금 관련 피해(13.1%)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보호원은 "여행상품을 고를 때 광고에 실린 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필수경비 포함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여행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기자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