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 인터넷 채팅 내용과 e-메일을 훔쳐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31.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아내 박모(35)씨가 이혼하자며 별거에 들어가자 불륜을 의심,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과 e-메일 등을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설치한 뒤 아내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채팅 내용과 e-메일을 상습적으로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