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수배해제 논의가한창인 가운데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총련 핵심 간부에 대해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남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열린 박제민(25.경기대 경영학과 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면서 형의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과가 없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을 뿐 아니라 대학 졸업을 3학기 남겨둔 상태로 복학해 학업을마칠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99년 경기대 동아리연합회장, 2000년 경기대 총학생회장 및 서총련 의장,8기 한총련 대변인 등을 지내며 한총련 핵심간부로 활동하다가 지난 5월 체포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는 "재판부가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한 대목은 학생들 주장이 귀기울일 만하다고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정종관(鄭鍾 金+官) 판사는 지난 22일 관동대 야간총학생회장 자격으로 10기 대의원으로 활동한 김민범(25.관동대 4년 휴학)씨에 대해국보법상 이적단체 가입죄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