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인 이른바 `세풍사건' 공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불구속 기소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가 재판부에 정치자금법 2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세풍사건의 경우 피고인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비판이 일고 있는 한편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정치자금법 30조 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자를 처벌하되 처벌대상자의 범위를 정당.후원회.법인.기타 단체로 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만으로는 허용행위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규정인 14조도 `누구든지 업무.고용.기타관계를 이용,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 역시 법학자들조차 명쾌한 해석을 내리지 못할 만큼 애매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아울러 정치자금법을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한 부칙도 홍보 내지 시행유보 기간을 두지 않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99년에도 이씨가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한 일이 있어 이번 신청을 별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할 지는 다소 의문"이라며 "가능하면 다음공판에 결심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한나라당 서상목 전의원 등과 공모해 25개 대기업으로부터 167억7천만원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98년 12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