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휘장사업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4일 휘장사업체들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최창신(58) 전 월드컵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형사14단독 박이규 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0년 4월 휘장사업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W사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데 이어 같은 해 8월 사업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휘장사업대행사인 C사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