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이충상부장판사)는 23일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이유에 대해 "(노조측이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주장한) 사장추천위원회 민간위원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공무원연금 지급대상 여부와 공무집행방해죄, 수뢰죄 적용대상 여부로 미뤄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8일 "사장추천위 민간위원은 기업의 임직원과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산업자원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사실상 공무원인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을 사장추천위 민간위원으로 선임한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