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을 이유로 장교 선발시험 지원자를 불합격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23일 육군 의정장교 후보생에 응시했다 최종 면접에서 신앙이 문제가 돼 탈락한 한 모(25)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낸 특수사관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원자의 태도나 마음 가짐에서 군대의 규율을 어겨가면서까지 종교생활을 고집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특정종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의 기강이나 단결을 저해할 것이라고 속단해 장교 임용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명백히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특수사관임용이라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지원자의 종교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종교의 신자라도 그 종교생활의 엄격성 정도, 군대 내의 규율과 단결에 대한 마음 가짐 등에 있어서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씨는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증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면접에서 신앙과 관련해 토요일 일과시간 준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다른 근무일에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으며 지휘관과 상의하며 신앙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가 불합격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