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지난 3월부터 잠실 경륜장에서 630여차례에 걸쳐 사설 경륜배팅을 실시해 9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박모(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 등에게 경륜 정보를 제공한 전직 경륜 선수 이모(30)씨 등 나머지 일당 5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 김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경륜 사업자가 아닌데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잠실 경륜장에서 관중으로부터 돈을 모은 뒤 경륜권을 사지 않고 경기 결과에 따라 직접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첨되면 경기당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낙첨되더라도 배팅한 돈의 20%를 되돌려주는 속칭 `마떼기'로 관중을 모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행법은 경주 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배당금 교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경륜.경정은 매표 창구당 5만원 이상 구매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들은 상한선을 두지 않아 한번에 200만원을 건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경륜업에 돈을 건 사람들 대부분이 거액을 탕진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