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돈세탁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며 속여 주부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진모(52.경남 진주시 칠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씨는 다단계판매를 하며 소개받은 황모(52.여.경남 양산시)씨 등 주부들에게`노무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금세탁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60일에 8할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모두 7명으로부터 3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용카드까지 넘겨 받아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