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송재양 전문부장검사는 23일 행정소송에서 승소, 국가로부터 받게 된 판결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임의로 쓴 혐의(횡령)로 2선 의원 출신의 A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 98년 9월 고모씨로부터 도로공사사업에 편입된토지의 보상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의뢰받아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 작년 4월 승소에 따른 판결금 및 이자 6천600여만원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령한 뒤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다. A변호사측은 그러나 검찰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판결금을 먼저 사용한 뒤 추후변제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었으며 이미 대부분 변제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