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내에 담뱃값 1천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한 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조성되는 3조8천620여억원의 재원에서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을 위해 7천200억원을 우선 배정할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5천억원, 정신보건사업 인프라 구축에 4천330억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3천300억원, 공적노인요양제도 인프라 구축 2천660억원,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 1천500억원, 희귀.난치성 질병 치료 950억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흡연자 치료와 금연지원에 총 1조3천100억원을 배당, 흡연자에 대한 암검진과 치료는 물론 저소득층 5대암 조기 검진, 지역 암센타 건립, 금연클리닉 지원 등에 사용키로 했다. 흡연자 암건진의 경우 63만명을 대상으로 1천800억원(1인당 28만6천원)을, 암치료는 7만5천명을 대상으로 1천900억원(1인당 253만3천원)을 각각 지원하고, 저소득층 5대암 조기검진을 위해 130만명에게 1인당 6만9천원, 총 9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2만4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3천만원씩, 총 7천200억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빈곤층 지원에 적극나서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6개소로 신축 또는기능 강화를 하는데 1천620억원을, 농어촌 보건소 기능 강화에 810억원을 배당하고,18-64세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정신보건센터지원에 3천200억원, 사회복귀시설 지원 550억원, 알코올상담센터 지원 29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재가복지시설 지원에 1천50억원, 요양보호시설 인프라 구축 710억원, 치매상담센터 지원 490억원, 저소득중증노인 지원 410억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흡연자 및 저소득층의보건복지 증진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나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