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악덕 업체들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아르바이트를 찾던 대학생 김모(여.서울 거주)씨는 지난 2일 '인터넷쇼핑몰 관리자로 일할 수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홈페이지 개발 업체의 문을 두드렸다. 회사측은 김씨에게 "우선 프로그램 설치비용을 내라"며 154만원을 요구했고, 김씨는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김씨는 아르바이트 알선을 빌미로 돈만 챙기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알고계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 이모(여.서울시)씨는 지난달 2일 자격증 교재업체로부터 '회사의 특별 교육을 1개월만 받으면 주당 1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업체 텔레마케터가 "교육 비용은 매달 7만원씩 1년간 내면 된다"면서 "매달입금하기 번거로울 테니 신용카드로 한번에 결제하자"고 재촉해 이씨는 우선 40만원을 결제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일자리 알선 연락은 오지 않았다. 이씨가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해 확인한 결과 계약서에는 이씨가 이 업체로부터 속기 교재 9권을 84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 오모씨는 지난 4월초 인터넷 구인사이트의 게시판을 보고문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준다는 컴퓨터 학원에 수강신청을 문의했다. 학원측은 6개월 수강비로 180만원을 우선 신용카드로 내면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일을 꾸준히 하면 용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유혹했다. 결국 오씨는 학원에 등록했지만 첫 달에 6만 원을 벌었을 뿐 그 후 아예 돈을받지 못해 결국 넉 달째 학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6만원이 전부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따르면 올들어 이 곳에 접수된 아르바이트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총 231건에 달하고 피해 유형은 ▲학원 수강 ▲자격증교재판매 ▲워드.속기.전산.e-메일 발송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윤경천 홍보실 차장은 21일 "방학철만 되면 아르바이트 알선을 빙자한악덕 업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다"며 "대부분 학원 등록이나 교재 판매 등이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