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강사 등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을 잃게 되면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4월 말 현재 4년제 대학 시간제강사는 4만명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근로시간을 '1주 18시간 이상'에서 '15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기업체 면접에 응시하는 등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벌였을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영업 준비를 했을 때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