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최근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가자 전교조 경남지부가 소속 교사들에게 징계거부를 긴급지시, 교육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연가투쟁 참가교사에 대한 징계방법을 논의한 끝에 참가횟수에 따라 처벌키로하고 징계대상자 파악을 시작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전교조 연가투쟁 참가교사를 잠정집계한 결과 연가투쟁 참석 1회가 107명, 2회 51명, 3회 37명, 4회 5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해 근무상황부를 확인하도록 한 뒤 확인서에 도장을받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의 합법적인 연가를 부당하게 누계관리해 징계대상화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속 교사들에게 징계를 거부토록 하는 긴급 대응지침을 전달했다. 전교조는 연가확인서 열람 및 날인을 거부하고 지부 분회장과 분회원이 공동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연가투쟁 4회 참가자로 분류돼 징계확인을 요구할 경우 지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전교조는 "견책이나 감봉 뿐 아니라 구두경고, 서면경고, 주의 등을 포함한 모든 징계를 조합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교육당국과 전교조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