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중국집 배달원에서 빠른 배달로 일약 '스타'로 부각돼 기업체나 관공서에 출강까지 하는 등 성공시대를 열었던 일명 '번개'가 10년 가까이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타인행세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김모(38.서울 강서구 화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4년 4월 서울 중구 을지로5가 모 중국 음식점에서며칠간 함께 일하던 조모(34.무직.광주 서구 치평동)씨가 주민등록증을 놔둔채 잠적하자 이 주민증을 위조, 조씨 행세를 해왔다. 김씨는 조씨 명의로 통장과 휴대폰 등을 개설했으며 최근까지 1천여차례의 강의로 벌어들인 소득 1억원 상당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92년 일정한 주거 없이 중국 음식점을 떠돌면서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해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기소중지됐으며 이듬해 4월20일에는 주민등록도 직권말소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개설한 통장 계좌를 통해 공과금, 생활비 등을 이체하면서 철저히 남의 이름으로 살아오다 고액의 소득세 고지서와 생활용품 구입비 청구서를 받은 실제 조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97년부터 엉뚱한 소득세 고지를 받고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항의해오다 세무서에서 '결손처리'등의 방법으로 잘못 고지된 세금에 대한 구제만 해줄 뿐 다른대책을 세워주지 않자 고심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