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결정 이후 공사중단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18일 "토사유실 등 방지를 위한 방조제 보강공사는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중단으로 인해 토사유실 등 더 큰 환경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 일부 보강공사는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강공사의 구체적 범위는 농림부 측에 위임키로 하되 법원이 허용한범위 외의 보강공사를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측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