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8일 형수를 목졸라 살해한 뒤 바다에 버린 혐의(살인)로 원모(30.군산시 나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13일 0시 30분께 군산시 나운동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형과의 이혼을 결심한 형수 박모(32)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10여㎞ 떨어진 내초도 방파제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원씨는 사건당일 박씨를 만나 이혼을 만류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간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의 바지를 벗긴 채 버린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