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정부는 재난관리법을 개정, 소방방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위급사태 발생시 물자나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 "최근 물류와 금융 등 사회.경제적 위기사태의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재난관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화물연대 파업과 사스(SARS.증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위기상황 때 물자나 인력을 동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난.재해나 국가위기시 장비와 물자 외에 인력동원도 입법화할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