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행정자치부가 행사해온 광역 시.도 5급정원 책정 승인권이 내달부터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던 예산편성 기본지침도 올해 안에 사라진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기자 브리핑에서 "자치조직권 등 8개분야의 지방 관련 313개 기능중 30%에 해당하는 94개 기능을 폐지하거나 지방에 넘긴다"며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기능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지자체의 자율권을 간섭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요 권한을폐지하거나 지방에 대폭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기준 설정, 제도연구 등 지방자치 행정을 지원하고 보완해 주는 기능은 유지.발전시키는 한편 자율성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진단 및 평가분석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행자부의 권한부터 먼저 지방에 넘겨 다른 부처의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지방관련 기능 폐지.이양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을 보면 자치조직권과 관련, 행자부의 권한 중 광역시도 5급 정원 책정승인권과 기능직 6급 공무원 정원 책정, 한시기구.직속기관.출장소.자문기관 승인관리권 등이 법령 정비를 거쳐 모두 폐지된다. 또 지방재정 분야에서 지자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지방채 개별발행 승인, 공영개발사업 추진지침, 지방공사.공단 사채발행 승인 등이 폐지.이양되고, 지역경제.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변경 승인 등이 이양된다. 인사권 기능에서는 개방형 직위 지정.변경 협의와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설정.변경 협의, 지방공무원 경력평정 가점 부여 직위 결정, 장려수당 지급기준, 교육훈련 실시계획 보고, 지방계약직 공무원 연봉 협의 등이 폐지되거나 지방으로 권한이넘어간다. 이 밖에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제도 개발 및 표준지침 시달 등이 폐지.이양되고, 지자체장 해외출장보고, 지방공무원 중앙부처회의 등 출장통제, 관용차량 관리상황보고 등 불필요한 각종 보고도 사라진다. 행자부는 정비대상 사무는 관련 규정 개정의 용이성과 보완대책 필요성을 감안, 즉시 처리할 즉시과제와 시행령.법령 개정이 필요한 단기와 중기과제로 구분해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폐지 43건, 이양.위임 33건, 일부이양.위임 12건, 타부처 이관 등 기타 4건, 일부 폐지 2건이며, 과제별로는 즉시과제 18건, 단기 29건, 중기47건 등이다. 김 장관은 "즉시과제는 내달, 단기과제는 연말까지 정비하고, 중기과제는 법률개정과 제도보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