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돈 10억원까지 증권에 투자해 증권사에 60여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안기고 성과보수만 36억원을 받은 투자상담사에 대해 증권사가 "자기돈으로 한 투자는 영업성과에 속하지 않는다"며 반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투자상담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모(33)씨는 지난 88년 D증권사에 입사한 뒤 97년 등장한 주가지수 선물거래에서 정확한 장세분석과 판단력으로 투자자는 물론, 회사에도 많은 실적을 안겨준 투자상담의 '귀재'로 대접받았다. 회사측은 영업사원에 대한 성과급에 한계가 있고 증권사 직원은 법규상 자유로운 투자 및 고객상담에 제약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김씨에게 회사를 퇴직하고 대신전담 투자상담사로 일하면 수수료의 60%를 주겠다고 제의했다. 김씨는 99년 4월 회사를 퇴직하고 투자상담사로 일하면서 막대한 양의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 거래로 회사에 60여억원의 수수료를 안겨줬고 회사는 약속대로 36억8천여만원의 성과급 보수를 지급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돈 10억원도 친척명의 계좌에 넣어 투자에 활용했다가 결국 모두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1월 증권전문인력 육성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증권사 투자상담사관여 계좌중 자기매매 등 상담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보수를 환수할수 있게 바뀌었고 D증권사는 이를 근거로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원고와 피고의 채용계약서에는 자신의 돈으로 한 거래도 영업성과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명시돼있지 않다"며 "자기돈 거래가 성과급에서 제외된다면 피고가 10억원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막대한 양의 주식 및 선물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는 수수료 수입을 얻었을 뿐손해본 것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