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는 18일 면세용 담배를 일반용으로 변조해 1억2천만원 어치를 식당 등지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사문서변조 및동행사 등)로 정모(51.대구시)씨를 구속 기소하고 하모(58.대구시)씨 등 불법 담배판매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부터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흘러 나온 국산 면세용 담배를 구입해 담배갑에 표기돼 있는 면세용 표시를 아세톤으로 지워 일반 담배로 변조한 뒤 최근까지 대구시내 식당, 당구장 등에 모두 6만890갑을 판매해 온혐의다. 하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여객선터미널에서 보따리상으로부터 면세용담배를 구입한 뒤 주로 정씨에게 6만여갑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에쎄, 심플 등 국산 면세용담배갑의 면세용 표시를 아세톤으로 지우거나 위조상표를 붙여 일반시판용 담배로 변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2천여만원 상당의 담배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따리 상인들이 면세용 담배를 대량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담배세를 탈루하는 이같은 불법 담배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실시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