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황인정 부장검사)는 18일 동성애자를 가장,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유인한 뒤 이를 약점잡아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및 무고)로 박모(25.회사원)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사우나에서 합의하에 자신의 몸을 더듬었던 오모(17)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뒤 오군의 누나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1-4월 오군 등 2명으로부터 모두 81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