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18일 구속된 노조 간부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정모(40)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 아산경찰서 정문에서 노조원 300여명과 함께구속된 민주노총 동부지구협의회 의장 이모씨 등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중 의경 4명을 둔기로 때린 혐의다. (아산=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