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르면 18일 새만금 공사 본안소송에 대한 결심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지난 15일 공사 집행정지 결정이후시작된 논란이 조기에 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경과 = 지난 2001년 8월 새만금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 3천539명이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새만금공사 본안소송은 이듬해 5월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원고측 신청으로 새만금공사장 4곳에 대한 현장검증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열린 1차 심리에서는 원고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갯벌전문가인 독일의 아돌프 캘로만 박사와 전남대 전승수 박사의 증언이 이뤄졌으며, 18일엔 수질전문가인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승헌 박사가 출석해 증언키로 했다. 재판부는 18일 심리에서 원.피고 양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결심을 통해 2년간 끌어온 1심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결정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결정 이후 사흘만에 본안소송 결심이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재판부로서는 새만금 방조제의 토사유실이 나타나고 새만금 공사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심 재판을 오래 진행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찬반양론 격화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직후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촉발된 반발은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가 "새만금사업이 중단되면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격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전북지역에서는 "대통령 주변의 친환경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법원의 결정은 '개발'보다 '보전'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에 입각해 내려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의견과 `재판관이 전문성을 갖고 장기적인 국책사업의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느냐'는반박이 엇갈리는 등 `새만금 결정' 논란은 정책.환경.학술.지역차별.사법권 논란으로까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이 같은 찬반양론 격화로 재판부 주변의 법원 관계자들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행정3부의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여론과 상관없이 법리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지만 여론이 맞서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데 대해부담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호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집행정지 결정을 둘러싸고 세간의 논란에 더이상 휩싸이고 싶지 않다"며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정때까지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향후 전망 = 18일 수질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둔 원고측은 2001년 5월이후 동진강 수문폐쇄 이후 새만금의 수질오염에 대한 논문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키로 했다. 원고측은 또한 민간조사관들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고측이 경제성 부분 계산에서 이익을 부풀리고 갯벌의 가치를 폄하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현재로서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으며 재판부가 이미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읽어보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수세에 몰려있는 형편이다. 농림부가 항고장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대상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으므로 결정 자체에 위법요소가 있다"며 법원을 비난하는 등 원고측이 아닌 법원과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재판부가 18일 결심할 경우 이르면 이달내, 늦어도 2~3달 안에 최종 선고공판이이뤄질 전망이지만 당사자의 제출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증인신청 절차를 밟으면 재판이 또다시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원.피고 당사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18일 공판에서결심이 이뤄질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추가 증인 신청 등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