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 제도 아래에서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탓에 자신이 낸 돈의 50% 이상을 부가혜택으로 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을 20% 정도 축소 신고해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급여시스템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내년부터 40년간 가입한 평균적인 지역가입자(월소득 96만원)는 자신이 낸 기여금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수익비)의 비율이 1.96배로 사업장 가입자(월소득 1백60만8천원)들의 1.51배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연구위원은 지역가입자가 누리는 수익비 가운데 1.44배는 연금제도 운용에 따른 정당한 것이지만 나머지 0.52배는 소득 축소신고로 인한 부가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금 수급 전 소득의 50%를 보장하고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현행 9%에서 15.85%로 높이는 개선안을 적용하더라도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낸 기여금보다 21%나 많은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사업장가입자의 수익비는 0.93으로 자신이 낸 기여금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