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주5일 근무제 관련법안이 경영계의 입장을 더 반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의 7월 임시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오는 23,24일 이틀간 경고성 총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노동계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월차와 생리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대폭 축소돼 실제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일수가 줄어들더라도 생리휴가 연월차 초과근로수당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금속노조가 주5일 근무제가 법제화되기도 전에 지난 15일 '임금삭감 없는 주40시간 근무'를 관철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속노조는 법제화된 뒤 도입하면 오히려 불리할수 있다고 보고 사용자를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휴일수가 늘어나고 월차및 유급생리휴가 등이 폐지되더라도 임금삭감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임금보전을 법부칙에 명시하자'고 정리한데 반해 노동계는 구체적인 보전항목을 명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그래야 근로시간 단축과 연월차 축소로 인해 생길수 있는 임금삭감의 여지를 없앨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노동시간은 줄어들어도 임금은 똑같이 받겠다는 얘기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못마땅해 하고 있다. 개정안은 2003년 7월1일 처음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10년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2003년 전면 실시하되 사정이 있는 기업이라도 3년내에 모두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선 정부의 입법안이 15∼25일(근속 2년당 1일 추가)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을 어느 정도 절충하고 있다. 경영계는 15∼22일(근속 3년당 1일 추가)을, 노동계는 근속 2년당 1일을 추가해 최대 51일까지 갈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의 축소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전문가들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비난한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 연월차휴가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 이면에는 양대노총의 선명성경쟁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안대로 주5일 근무제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 주42시간을 시행하면서 유급휴가 등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업장 등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사간 주5일 근무제 대타협을 위해 노사정위에 참석했던 한국노총의 경우 지난해 7월 노사간 대타협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한국노총을 탈퇴하겠다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