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은 1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료 인터넷 음악사이트인 벅스뮤직 대표 박모씨(36)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최완주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가 고소인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상급 지급을 제의했고 향후 사용료에 대해서도 상당한 액수를 지급할 의사을 표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