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최열 공동대표가 17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충주지청에 도착, 기자들의 질문에 잠깐 답한뒤 곧바로 2호 검사실로 올라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충북 음성군 꽃동네 인근의 광산 개발과 관련, 충북환경운동연합, 꽃동네, 맹동면 주민 등과 함께 광산 개발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위에 참가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 환경련이 꽃동네에서 전국 회원대회를 개최하면서 꽃동네측으로부터 시설과 숙식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했는 지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기자들에게 "광산개발 저지가 당시 이 지역의 현안이었기때문에 환경단체로서 당연히 (저지운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원대회에 대해서는 "참가 회원이 1천명이나 돼 숙식문제 등을 고려,꽃동네를 선택하게 됐다"며 "대회 비용을 꽃동네측에 부담시켰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환경련이 꽃동네로부터 지원을 받을 정도의 단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회원대회 참가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를 꽃동네에 숙식비로 지불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액수를 묻는 질문에는 "회계 책임자가 알 것"이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해 10월 광산개발업체인 태화광업㈜이 꽃동네와 맹동면 주민 등의 점거와 시위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오웅진 신부 등 6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검찰은 관계자 조사 도중 최 대표가 광산개발 저지 과정에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당시 태화광업의 고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었다. (충주=연합뉴스) 민웅기 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