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동료의 핑크빛 e-메일을 훔쳐 본 뒤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인천 모 구청 A(49)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은 동료 B과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e-메일을 훔쳐본 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B과장이 구청 일용직 여직원 C(41)씨와 주고 받은 연서를 미끼로 '사표를 쓰지 않으면 연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A과장은 경찰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을 걱정해 경고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다른 목적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