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이 "잘못된시험문제 때문에 아깝게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해 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전문가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불합격이 확정됐다. 김모씨는 지난해 8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가합격 기준점수인 60점에 단 1점이 모자라는 평균 59점으로 탈락했다. 그런데 한달 뒤 건교부는 시험문제 중 회계학 과목 문제 하나가 잘못 출제됐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재채점 결과 김씨의 점수는 평균 59.5점으로 올랐다. 김씨로서는 한 문제만 더 맞으면 합격할 수도 있는 상황. 김씨는 경제학과목 중 '외부성에 관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문제의 정답인 ㉮번이 경우에 따라서는 옳은 내용일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불합격결정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경제학 전공 유명 대학교수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5지선다형 답안중 4개는 명백히 옳은 반면 정답인 ㉮번은진위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을 얻었다. 재판부는 17일 "표현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옳은 명제가 될수도 있고 틀린 명제가 될 수도 있는 답항이 하나 있고 그외에는 모두 명백히 옳은경우 수험생은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을 정답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식 문제 출제시 논리적.문법적 표현만 강조하다 보면변별력 있는 문제를 고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표현이 애매한 문제도 출제기술의 하나로 인정돼야 한다"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이고 '가장 옳지않은 것'을 선택하도록 한 출제의도에 비춰 정답은 ㉮가 맞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