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해수욕장 하늘을 장식하는 꽃불(폭죽)때문에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꽃불은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에겐 해변의 낭만을 더해주는 놀이로 대단한 인기를끌고 있다. 하지만 `펑펑'터지는 굉음으로 인해 조용한 피서를 즐기려는 피서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산해운대해수욕장 주변 특급호텔에 투숙한 외국인들은 폭죽소리를 총소리로오인해 프론터에 문의하는 소동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마땅한 단속법규가 없어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지역 6개 공설해수욕장에서의 심야꽃불놀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한 강력한 단속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폭발후치솟는 높이가 20m이상 이어야만 법상 화약류로 분류, 화약류안전책임자 미선임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어 경찰단속에 장사꾼들이 오히려 `영세상인들의 장사를 방해한다'며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수욕장 개장후 부산지방경찰청은 일제단속을 실시했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으로 단속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치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처벌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 꽃불을 `장난감 꽃불류'로 분류해 경범죄처벌법 제1조 24호 불안감조성, 1조 26호 인근소란죄를 적용해 81건을 단속했지만 단속약발은 신통찮다. 상인들이 영세상인이라며 붙들고 늘어져 그나마 81건중 벌금 3만원짜리 통고처분은 2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훈방조치됐으며, 통고처분을 받은 상인들도 하룻밤 매출액이 상당하기때문에 다음날 또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상인들이 경찰 단속을 우습게 보는경향이 있다"며 "장난감 꽃불류도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꽃불의 가장 큰 문제는 폭발강도가 뛰어나고 불꽃의 위력도 대단해 피서객들의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놀이라는 것이다. 현재 해수욕장에서 판매되는 꽃불은 대부분 화약기술이 뛰어난 중국 수입산으로10발 연발탄에서부터 로켓포까지 종류만해도 수십종에 달한다. 그러나 만일의 안전사고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