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공사중단 결정이후 농림부와 담당 재판부가 서로의 잘못을 탓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농림부는 국책 사업에 대한 법원의 철학 부재까지 거론하면서 담당 재판부를 강력 비난하고 있고 재판부는 충분히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법원 탓만 하는 농림부의 태도에 못 마땅해하고 있는 것. 올들어 `삼보일배'이후 환경단체와 농림부간의 엇갈린 주장속에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혼란을 겪다가 `사업은 지속하되 용도는 재검토한다'는 정부 입장이 확립되면서 혼란에서 벗어나려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법원과 농림부간의 공방속에 다시 무게 중심을 잡기가 어렵게 된 셈이다. 담당 재판부측은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일부 비판의 목소리와 관련, "수질종합대책의 이행사항 및 수질 개선효과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등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공사 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소명자료도 미흡해 심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 일각에서도 그동안 잇단 소송에 승소하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해당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설사요청이 있었더라도 소명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심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성급하게 판단을 한 이유가 뭐냐"고 반박하고 있다. 농림부의 입장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법원에 제출된 항고장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항고장은 특히 공사중단 범위에 대한 논란과 관련, 지난 6월 27일 변론에서 농림부측 변호인이 원고(환경단체측)에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법원도 원고에 신청취지 보완을 요구했으나 추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지 대상이 불명확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등 결정 자체에 위법요소가 있다고 적시돼있다. 어찌됐든 작년까지 이미 1조4천258억원의 예산이 투여돼 33㎞에 달하는 방조제중 73%의 공사가 끝난데 이어 올들어서도 1천700억원을 들여 물막이 구간 및 배수갑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새로운 공방 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종전 환경단체와 정부간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과 농림부간의 공방까지 겹치게 된것. 새만금을 둘러싼 지리한 논의로 혼란에 빠져 있는 국민들은 김영진 장관의 사의표명 성명에서 표현된대로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복잡한시대 상황'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릴 수밖에는 없는 처지에 몰렸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