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대가로 법조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준 혐의로 현직 변호사들이 구속됐다. 창원지검 특수부 김종호 검사는 16일 법조 브로커에게 수억원의 알선료를 건넨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51), 한모(47)씨 등 현직 변호사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다른 이모(50)씨 등 변호사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 2001년 1월 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근 직원으로 근무한 법조브로커 정모(46.구속)씨에게서 2천만원의 수임료로 형사 사건을 소개받고 정씨에게 사건 유치 수당 명목으로 수임료의 30%인 6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2년 4월까지 118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의 수임료에 사건을 소개받고 정씨에게 3억3천여만원을 사건 유치 수당으로 건넨 혐의다. 또 한씨는 지난 2002년 5월 700만원의 수임료에 형사 사건을 정씨에게서 소개받고 수임료의 30%인 210만원을 사건 유치 수당으로 제공하는 등 지난 5월까지 1년여동안 정씨에게 83건의 사건 수임 대가로 2억6천여만원을 건네준 혐의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이씨 등 2명의 변호사도 구속된 이씨 등과 같은 방법으로정씨에게 사건을 알선받고 수천만원대의 사건 유치 수당을 건네준 혐의다. 한편 구속된 이씨와 한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개업중이며 이들은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