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공사중단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공사중단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관련, "집행정지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임시 보강공사 등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리를 하면서 피고측에 공사 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자료제출이 미흡해 이 문제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며 "변호인측이 오늘(16일) 이 문제를 제기해 방조제와 관련된 공사의 종류 및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 결정이 난 15일 밤 늦게 항고장이 행정법원에 접수됐으며, 항고심 재판부가 검토할 관련기록이 준비되는 내주초께 항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해 항고심은 내주 중반이나 돼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 이후 농림부 장관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4년이 지난 98년 자료를 근거로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에서 98년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한 후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후 어떻게 대책을 이행했는지, 수질이 어떻게 됐는지에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고법과 헌법재판소에서 걸러진 동일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고법과 헌재의 판단은 원고를 소송당사자로 볼 수 있느냐는 당사자 적격 단계에서 각하된 것이어서 이번 결정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에서 기각된 사건은 새만금 사업의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관청의 처분이 발생한 지 9년이나 지난후 제기된 소송이어서 각하됐고, 헌재 역시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본안을 심리하기도 전에 각하했다는 것. 그러나 이번 소송은 처분후 1년 안에 내야 하는 `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아니라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 `처분무효'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당시 정부의 처분 자체가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대다수 원고는 지역주민들"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청구 부분은 본안선고시 각하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판단하진 않았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