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최 열 공동대표가 17일 오전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다. 꽃동네 오웅진(吳雄鎭.57) 신부의 비리 의혹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6일 꽃동네 인근의 광산개발 저지와 관련, 광산업체로부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오 신부와 꽃동네 주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대표가 광산개발 저지운동에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대표를 불러 꽃동네와 음성군 맹동면 주민들의 광산개발 저지에 협조한 경위와 꽃동네 홈페이지 등에 광산개발의 부당성을 알리는 글이 게재된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7월 환경련이 꽃동네에서 개최한 전국 회원대회 당시 시설과 숙식 제공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꽃동네 수사 종결에 꼭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요청해와 17일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며 "광산 개발 저지가 지난해 꽃동네 회원대회 때 충북환경련의 이슈여서 집회(광산개발 저지시위)에 참석했고당시 내가 했던 말을 꽃동네 홈페이지에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지난해 회원대회는 꽃동네측에 비용을 지불하고 개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꽃동네 인근인 음성군 맹동면과 금왕읍 일대에 대한 광업권을 갖고 있는 태화광업㈜은 꽃동네와 맹동면 주민 등의 광산 개발 저지에 맞서 지난 2001년 초부터 모두100여차례에 걸쳐 이들 주민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업체는 또 지난해 10월 오 신부와 충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6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 대표는 고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검찰은 충북환경련 관계자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충주=연합뉴스) 민웅기 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