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낮 1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휠체어에 탄 장애인 이동권 쟁취 연대회의 소속 중증장애인 30여명이 10여분간 차로 중앙선을 한줄로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지난 2001년 지하철 4호선 장애인 수직형 리프트와 지난해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 지난 5월 16일 부천 송내역에서 발생한 시각장애인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벌였다. 이들은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미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2005년 4월까지 물을 수 없다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성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고통은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적, 경제적 능력의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해결된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해 창살없는 사회감옥에서 고통받는 현실은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관련법령 개정을 주장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장애인 이모(27)씨를 연행, 집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조사중이며, 나머지 참가자 30여명은 종로3가 인도에서 경찰과 대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