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채무자를 감금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채업자 김모(35)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황모(32)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신모(33)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일 빌라분양업자 이모(31)씨가 1천1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사무실로 끌고 가 10시간 가량 감금하며 마구 때린혐의다. 또 이씨가 분양하는 빌라 5채에 대한 전세금 8천만원을 지불했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고 뉴그랜져 승용차를 빼앗는 등 모두 8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