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6일 기사.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에 학력차별을 두는 것과 관련, 노동부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빠르면 내년 초까지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는 기사시험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해당분야 전공이나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만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에 대해서는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산업기사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해 해당분야 전공이나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응시 자격은 학력에 따른 차별행위라며 노동부에 의견을 조회했고 노동부는 9∼10월 전문가협의회,공청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