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신동훈 판사는 16일 김모(70.여)씨가 남편 조모(7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인 피고가 혼인후 원고에게 다소 부족한 생활비를지급하고 1990년 이후에는 직접 생활비를 관리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이 경제권을 전혀 주지 않고 심한 인격적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가출한 뒤 이혼소송과 함께 3천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해도 원고에게 경제적재량권을 인정치 않은 피고의 잘못이 없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불화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가출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