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언론노조, 지방분권국민행동, 지역언론학연합회, 기자협회, 언론정보학회 등 7개 단체가참여하고 있는 지역언론개혁연대 대표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성호 간사(새천년민주당)와 고흥길 간사(한나라당)에게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가칭)을 전달했다. 김영호 공동대표(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장호순 정책위원장(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상기 기자협회장 등 지역언개련 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국회를 방문해 특별법안을 전달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입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지역언론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공공저널리즘의 구현, 지역언론문화의 창달, 지역언론 인재의 육성, 지역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대상 자격에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편집규약의 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사이비 지역언론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할 수 있는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1일 지역언개련이 기자협회안과 언론노조안을 통합해 채택한 특별법안은 지역언론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신문에 지원하되 전제조건으로 △최근 1년간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을 것 △매출액, 임금, 납세실적 등 구체적인경영내역을 관련법에 의해 신설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칭)에 제출할 것 △지배주주 및 회사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돼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할 것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 편집규약을 제정, 공표, 시행할 것 등을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