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법원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공사를 잠정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년간 1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물막이 공사를 92% 가량 진행한 간척공사가 최소한 법원의 본안소송 확정판결(9∼10월께) 전까지는 중단이 불가피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법원이 본안소송의 원고 승소(사업 백지화) 가능성까지 고려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업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즉각 항고할 계획"이라며 "공사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새만금 소송진행중 발생하는 환경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아달라"며 최열 환경연합 공동대표 등 3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전까지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조제가 완성돼 담수호가 오염될 경우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 되고 방조제공사중 미완공 부분도 조만간 완공 예정에 있어 집행을 미리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