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5일 새만금 공사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살리기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즉각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새만금 공사 강행을 주장해온 전라북도 및 지역 주민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법원의 결정은 '개발 논리에 환경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간척사업을 전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도 "노무현 정부는 법원 결정을 수용해 먼저 갯벌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4공구 방조제 구간을 절개해 해수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도와 도민들은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법원이 일부 환경단체들의 주장만 듣고 지역민의 숙원 사업을 저버린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북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지난 99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순차적 개발'로 확정된 사업을 또 다시 중단시킨 것은 국책사업에 대한 법원의 철학 부재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북도 새만금지원사업소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방조제 유실 등 막대한 손실이 뒤따를 것"이라며 "정부가 새만금특별위원회를 가동해 합리적인 개발방법을 논의하는 시점에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오히려 사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