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사기분양사건과 관련, 건축계획을심의한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심의 결과만 남겨두고 회의록을 만들지 않아 심의과정파악이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굿모닝시티가 지난해 3월 신청한 동대문 쇼핑몰에 대해 6월 건축심의를 통과시킬 때까지 열렸던 건축위원회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건축조례상 시 건축위원회는 주택국장 등 시 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등 9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계획 등에 대해 심의하며, 건축심의와 관련된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때 결과인 심의의결서만 만들었을뿐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오다 지난 5월부터 속기사를 동원, 전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굿모닝시티 관련 건축위원회 회의록이 없어 당시 심의과정을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후 조례를 개정,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위원 발언의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속기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월 이후 민원인이 위원들과 접촉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회의 개최 3일전 전체 위원중 15명 내외를 무작위 추천, 심의하는 `풀(Pool)제'를 운영하고, 동일 안건 심의를 최대 3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운영방안도 개선했다"며"전체 위원수도 현재 50명에서 이달중 6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서울지검의 요청에 따라 굿모닝시티 관련 심의결과에 이어 건축도면등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