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서 농산물 등 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등 식물 검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기준을 현실화한 작년 11월 14일이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크게 늘렸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작년 11월 14일이후 올 6월말까지 과태료 부과는 618건에 5천323만원으로지난해 기준 변경전 11개월간의 9건 9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약 68배가 증가했다. 식물검역소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이던 과태료를 10만∼500만원까지 차등화하면서 기준을 현실화한뒤엔 적발된 여행객들에게 단순히 주의를 주기보다는 과태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검역행정을 바꿨다"면서 "선물용 화분 등 식물을 갖고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은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