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훈.포장 수상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전직 관세청 고위관리와 한국발명진흥회 간부, 중소기업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발명의 날' 행사 때 훈.포장을 수상한 업체들로부터홍보비와 협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국발명진흥회상근 부회장 최모(59)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발명회관 지식알선센터 설립 예산 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산업자원부 차관과 특허청장을 지낸 L(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허청 부이사관 출신의 최 씨는 지난 99년 3월 한국발명진흥회상근 부회장을 맡은 이후 지난 해까지 매년 한차례씩 열리는 `발명의 날'과 `특허기술대전' 입상 업체들로부터 홍보비와 협찬비 명목으로 9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업체들로부터 각각 1천200만~7천300만원의 돈을 받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한국발명진흥회의 장모(46) 부장 등 간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발명의 날' 포상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겸직하면서 미리준비한 채점표에 심사위원 서명만 받아 순위표와 공적 요약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하고, 수상이 확정되면 관련업체들로부터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거둔 것으로드러났다. 최 씨는 또 업체들로부터 모금한 돈 가운데 1천만원을 부인 증권계좌에 입금,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최 씨 등에게 1천만여원의 금품을 제공한 중소기업체 대표 3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최 씨가 업체로부터 발명회관 증축 기금 명목으로 약 5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수상에 따른 대가로 금품수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보고 이 부분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 씨와 업체 측이 기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총 공사비 11억1천만원에 달하는 발명회관 증축 공사 입찰이 일반 경쟁입찰 규정을 어기고 수의 계약으로 이뤄진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최 씨가 일부 업체에 유리하도록 `발명의 날' 훈.포장 포상 심사 기준을 매년 바꾼 사실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금품 요구를 거절하면 발명진흥회가 특허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의장등록 등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돈을 건네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올해로 38회를 맞은 `발명의 날'은 발명을 통한 국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로 매년 80여명 안팎의 유공자에게 금탑 산업훈장 등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등이 주어진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