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당뇨병 환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술을 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측에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15일 당뇨병을 앓아오다 주사를 맞은 뒤 합병증을 얻게 된 김모(54)씨와 그 가족이 H의원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주사나 약물을 투여할 경우 감염의 취약성을 고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술해야 함에도 의료진이 무균 주사를 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고가 패혈증 등 합병증을 앓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사로 인한 염증이 악화돼 합병증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의 지병인 당뇨병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10여년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김씨는 하체의 통증으로 H의원에서 하이알과 리도카인, 포도당 수액이 혼합된 주사를 맞은 뒤 염증이 악화돼 패혈증, 뇌경색, 신부전증, 청각장애 등 합병증을 앓게 되자 지난 3월 손배소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