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제품에 사용금지된 색소를 넣어 유통시킨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신동 소재 성우티엠씨가 사용이 금지된 적색색소를 넣어 만든 '홍삼단'을 광주시내 24시간 편의점 등에유통시킨 것을 적발, 관할기관인 경기도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홍삼제품에 이 색소를 넣으면 색깔이 더 선명해져 소비자들이더 좋은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sw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