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사업의 적정성 및 환경보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민심에 떠밀리듯 추진된 행정사업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결정은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처럼 본안사건 선고 전에 긴급하고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중지하는 조치여서 최종판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집행정지 결정시 본안사건의 원고승소 가능성까지 고려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과 `환경'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끌어온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환경단체 등의 판정승으로 1라운드를 마감,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무엇보다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판부의 결정요지는 대표적인 담수호였던 시화호가 오염된 사례처럼 새만금 간척지 내의 담수호의 오염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갯벌파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업의 목적은 농지조성과 수자원 개발인데 새로 조성될 새만금 담수호에 대한 수질이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농업용수를 4급수로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 사업목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방조제가 완성돼 새만금 담수호가 오염될 경우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방조제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어 집행을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아울러 수질오염이나 갯벌파괴 등 환경피해는 공사중단에 따른 추가공사비 소요라는 비용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미 1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돼 73%나 진척된 사업을 물막이 공사 완공을 1년 앞두고 전격 중단결정을 내린 것은 비용 낭비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쟁을 또다시 야기할 전망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낙후지역의 개발을 절실히 원했던 전북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도 또다른 난관이다. 더욱이 대규모 토목사업을 전개하면서도 담수호의 수질보전대책을 적절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점에서 알 수 있듯 '선심성 행정' '졸속행정'이라는 비판과 책임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수질보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수호의 수질목표는 연평균이 아니라 수질이 가장 나쁜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예측의 오류까지 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척사업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39명이 재작년 8월 제기함을써 촉발된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현재 본안소송 역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변이 없는 한 2-3개웖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작년 5월 1차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공방이 본격화된 이 소송은 3차 기일에서 현장검증 신청이 채택돼 작년 11월 군산시 비웅도 새만금 공사장 등 5곳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을 실시, 변론 준비절차가 완료됐다. 지난달 27일에는 1차 변론기일이 열려 새만금 하구해역에 위치한 갯벌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원고측 요청을 받아들여 독일의 캘러만 박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을 실시됐으며 오는 18일에도 수질 전문가를 불러 수질오염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서면공방과 현장검증을 끝내고 관계자 증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증언이 없다면 늦어도 2-3달 안에 본안사건에 대한 선고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농림부 등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나 항고 자체로 집행정지 효력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데다 항고심에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번 결정을 내린 행정법원이 본안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