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는 장시간 컴퓨터 사용이나 단순 반복작업 등에 따른 어깨결림 및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설비개선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같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해마다 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예방의무 등을 명기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산업보건기준규칙'을 신설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시책에 대해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총 관계자는 "근골격계 산재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조치 위반을 전제로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까지 처하는 것은 노동계 편향적"이라며 반발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전자부품 조립,용접 등 단순 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편한 자세 등에 의해 목과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는 지난 98년 1백23명에서 99년 3백44명, 2000년 1천9명, 2001년 1천5백98명, 2002년 1천8백27명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환자 급증에 대해 노동계는 "근골격계 문제는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경총 등은 "근골격계를 빙자한 태업 근로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생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동계 주장에 반대해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방전담반을 편성해 선박건조 수리업,운수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질환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