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여건 개선과 규제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14일 정부에 제출했다.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최고 27%인 법인세율을 제주에 한해 홍콩과 같은 수준인 15%로 크게 낮췄다. 투자진흥지구의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에 대한 감면혜택도 현행 3년간 100%, 그뒤 2년간 50%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준인 7년간 100%, 그뒤 3년간 50%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 도민의 토지양도시 양도세 감면, 관광호텔 숙박료 및 국제회의시설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조세 감면으로 내.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사전 지정 개발 제도를 도입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광개발지구에 기반시설을 갖추고 개발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 대상 사업도 호텔업과 전문휴양업으로 한정했던 것을 문화산업과 연구소, 노인복지시설, 제주산 농축가공업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전용병원 및 약국의 설치와 외국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을 허용하고, 경상 거래시 외국통화 사용 한도액을 미화 1천달러 이하에서 1만달러 이하로 늘렸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해 얻는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30%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토록 의무화하고, 밭농업 직불제와 수산자원관리 직불제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하수의 허가량과 채수량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을 벌일 때 지하수가 토양에 흡수되도록 하는 인공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